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31 2015고단174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피고인은 2010. 8. 14. 17:5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 있는 ‘아남공원’ 안에서 함부로 침을 뱉었다.
2. 피고인은 2010. 8. 14. 18: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함부로 담배꽁초를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칙자 적발보고서(경범죄)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1. 판시 전과 : 확정판결문 및 사건종합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7호(침 뱉는 행위의 점), 구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6호(담배꽁초 버리는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