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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721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5. 12:1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사상기차역 앞 노상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인근소란으로 범칙금 3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최종범칙금 45,000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범칙금 등 납부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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