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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636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6367』 피고인은 2014. 4. 17. 15:45경 D역 2층 대합실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6379』 피고인은 2014. 7. 30. 18:2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Q 앞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2018고단6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2018고단6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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