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636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6367』 피고인은 2014. 4. 17. 15:45경 D역 2층 대합실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6379』 피고인은 2014. 7. 30. 18:2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Q 앞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2018고단6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2018고단6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