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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8 2013노117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회참여적인 풍자예술가로서 사회ㆍ정치적 풍자를 위한 작품 활동을 한 것뿐이고 공공질서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이러한 의도나 범행시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포스터를 부착한 행위는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해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3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포스터를 부착한 행위는 예술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받는 행위인 점, 구 경범죄 처벌법 제4조의 남용금지 규정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포스터 부착을 통한 예술표현의 자유의 실현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담벼락 등의 효용이라는 법익의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보면 위 행위로 담벼락의 효용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예술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인 점, 이 사건에 적용된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3호의 규정 중 ‘함부로’ 및 ‘광고물등’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가벌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는 정당행위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관련 규정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경범죄 처벌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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