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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2 2016구단43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21. 망 B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 중 급성심근경색급성신부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1. 8. 1.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귀금속상가 내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귀금속 주조 및 배달수금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4. 6. 4. 07:30경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가, 같은 날 08:13경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망인은 즉시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 진단을 받았으나, 심폐소생술로 소생하여 그 무렵부터 서울대학교병원 및 인천나사렛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

다. 망인은 2015. 4. 13. 피고에게, 심정지의 원인이 되었던 ① 급성심근경색을 비롯하여, 이후 망인이 추가로 진단받게 된 ② 급성신부전, ③ 담낭염, ④ 삼킴곤란, ⑤ 비정형성 협심증(이하 각 진단 증상을 번호로 칭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상병’이라 칭한다)이 망인이 수행하였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며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가, 2015. 4. 27.에 이르러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21. 망인에 대하여 ①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② 내지 ④는 ①의 합병증에 불과하며, ⑤는 본래 망인의 지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망인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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