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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7 2017구합500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C탄광, D 등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4. 12. 20.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 진단되어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0. 10. 26.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C탄광을 적용사업장으로 보아 C탄광을 기준으로 한 특례평균임금을 최초평균임금으로 하여 증감한 후 망인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1991. 1. 3.부터 1991. 3. 7.까지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던 D이 망인의 최종분진사업장이다’라는 이유로 D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0. 4. 다음과 같은 사유로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직업병 근로자에 대한 진폐 적용사업장 판단에 있어 ‘진폐 적용사업장 판단요령 알림’으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제2007-31호)에 따라 판단 (제1순위) 전문기관 조사결과 진폐 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제2순위)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

인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진폐발생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제3순위) 발병 당시 근무하고 있던 분진 등 노출 사업장 (제4순위) 제1, 2, 3순위에 해당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진폐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분진 등에 노출된 사업장 제출된 서류 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망인은 1987.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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