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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8 2015구합4196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3. CCTV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인성정보(이하 ‘인성정보’라 한다)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라 한다)에 파견되었다.

원고는 2014. 6. 28. 12:47경 B와 공동소유인 마티즈 자동차(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강릉시 왕산면 138-2의 도로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수형 골절과 강내로의 열린(개방성) 상처가 없는 지라의 손상을 동반한 콩팥(신장)의 손상 등’의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용한 승용차에 대한 관리ㆍ사용권한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 교통수단별 예상소요시간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과 달리 시간은 더 소요되나 시외버스 및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이에 따른 출ㆍ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이 원고에게 맡겨져 있어 출ㆍ퇴근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2. 4. 원고에게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9,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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