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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5.18.선고 2016고단5026 판결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사건

2016고단5026 뇌물수수 , 알선뇌물수수

피고인

검사

OOO ( 기소 ) , OOO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 ○○○ , ○○○ )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 5 . 18 .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44 , 000 , 000원을 추징한다 .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 죄 사실

피고인은 ○○○○○○의 직원이다 . 피고인은 1995 . 1 25 . 경 4급 대리로 승진한 후 ,

2002 . 3 . 4 . 경 3급으로 승진하여 2006 . 7 . 12 . 경부터 팀장 직위를 부여받아 근무하였고 ,

2009 . 3 . 31 . 경 2급으로 승진한 후 2013 . 6 . 30 . 경 1급으로 승진하여 2016 . 7 . 25 . 경부

터 OOOOOO OOOOOOOO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

1 .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 1 . 19 . 경부터 2010 . 1 . 17 . 경까지 ○○○○○○ ○○○지점에서 ,

2015 . 2 . 1 . 경부터 2016 . 1 . 24 . 경까지 ○○○○○○ ○○○○○지점에서 각각 지점장

으로 근무하면서 ○○○○○○ 보증서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최종 책임자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

피고인은 2009 . 12 . 경 서울 ○○구 ○○○가 ○○○○빌딩 ○층에 있는 OOOOO

○ ○○○지점 사무실에서 , 대출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의 보증서 발급 및

금융회사 등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이른바 대출브로커인 000로부터

주식회사 * * * * 에 대한 ○○○○○○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 그 무

렵 부근 식당에서 부탁한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는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 그 때부터 2015 . 12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6번에 걸쳐 000로부

터 OOOOOO의 보증서 발급을 부탁 받고 , 그 발급 대가로 합계 2 , 600만 원을 받았

피고인은 이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의 임직원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2 .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 1 . 18 . 경부터 2011 . 1 . 25 . 경까지 ○○○○○○ 본사의 ○○○ 지원

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 본사 및 각 지점의 시설관리 , 민원처리 등의 업

무를 담당하였고 , 2012 . 1 . 25 . 경부터 2015 . 1 . 31 . 경까지 ○○○○○○ 본사의 조사연

구부 내지 연구개발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의 보증서 발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고인은 2010 . 7 . 경 서울 ○○구 ○○동에 있는 ○○○○○○ 본사 사무실에서 , 000

로부터 + + + + 에 대한 OOOOOO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 피고인

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던 OOOOOO의 후배 직원으로 당시 OOOOOO ○○지점

보증팀 팀장으로 ○○○○○○의 보증서 발급 여부 심사 및 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

던 * * * 에게 전화하여 + + + + 에 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그 후

000000 ○○지점에서 + + + + 에 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자 , 피고인은 그 무

렵 서울 ○○구 ○○○가에 있는 OOOOOO OOO지점 부근 식당에서 000로부터

보증서 발급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 그 때부터 2014 . 4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4번에 걸쳐 000로부터 ○○○○○○의 보증서 발급

을 부탁받고 ○○0000의 보증서 발급 여부 심사 및 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OOO

○○○ 후배 직원들에게 000이 부탁하는 보증서 발급을 요청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게

한 후 , 그 대가로 000로부터 합계 1 , 8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이같이 ○○○○○○의 임직원으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의 임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 , 000 , OO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 수사보고 [ O0O000 000 사무실에서 압수한 보증 관련 출력물 첨부 ] , [ OOO

및 000의 추가 범행 및 관련업체 확인 ] 사본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1 . 경합범가중

1 . 추징

1 . 가납명령

형의 양정

1 . 양형기준 권고형 : 하한 징역 8개월

2 .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 범죄전력이 없다 . 그렇지만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할

OOOOOO의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스스로 혹은 알선하여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

돈을 받은 횟수나 기간 , 금액 모두 가벼운 편이 아니다 . 이 사건 범행이 ○○○○○○

의 공정성에 대해 끼쳤을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다 .

판사

판사 김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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