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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5026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000,000원을 추징한다.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1995. 1 25. 경 4 급 대리로 승진한 후, 2002. 3. 4. 경 3 급으로 승진하여 2006. 7. 12. 경부터 팀장 직위를 부여받아 근무하였고, 2009. 3. 31. 경 2 급으로 승진한 후 2013. 6. 30. 경 1 급으로 승진하여 2016. 7. 25. 경부터 H 특화사업 영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1. 19. 경부터 2010. 1. 17. 경까지 H 광화문 지점에서, 2015. 2. 1. 경부터 2016. 1. 24. 경까지 H 가산 디지털 지점에서 각각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H 보증서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최종 책임자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경 서울 종로구 I 빌딩 9 층에 있는 H 광화문 지점 사무실에서, 대출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H의 보증서 발급 및 금융회사 등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이른바 대출 브로커인 J으로부터 주식회사 정평 축산에 대한 H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부근 식당에서 부탁한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는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6번에 걸쳐 J으로부터 H의 보증서 발급을 부탁 받고, 그 발급 대가로 합계 2,6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의 임직원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알선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1. 18. 경부터 2011. 1. 25. 경까지 H 본사의 씨에스 (CS) 지원 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H 본사 및 각 지점의 시설관리,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1. 25. 경부터 2015. 1. 31. 경까지 H 본사의 조사 연구부 내지 연구개발 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H의 보증서 발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H 본사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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