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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6.14.선고 2010고합105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
사건

2010고합10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일

부 인정된 죄명 : 사기 )

피고인

최OO ( TOOO OOOOO ) ( 000000 - 0000000 ), ○○

주거 서울 종로구 OOO OOO OOOOOO OOO OOO

검사

강대권

변호인

변호사 김주원, 박소은

판결선고

2011. 6. 1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억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 0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 정부 부처의 하나인 ○○○00001 ) ○○을 역임한 아○○○ ( AOOO. O. ), 이 정부 부처 산하 OOOOOOO ( 이하, OOOOOO ) 라고 한다 ) 의전 ( 前 ) ○○ 라○OOOO ( ROOOO 000 OOO ), OOO ( OOO ) 의 OOOO3 ) 을 역임한 유○○ ( YOOO OO OOOO ) 등과 우리 나라 사업체에 근무하는 ○○○○○○인 산업연수생들이 관리비, 수수료, 연금 등 여러 명목으로 ○○○○○○에 송금하는 돈을 빼돌리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피고인, 라○○○○○, 아○○○는 2003. 3. 5. 경 우리나라와 ○○○○○○ 정부로부터 공인받지 않은 위 ○○○○○○○의 ' ○○사무소 ' 4 ) 를 마치 ○○○○○○ 산업연수 생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두 나라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내에 개설하고 피고인을 그 이○로 임명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

그러나 위 OOOOOOO의 ' ○○사무소 ' 는 OOOOOO 현지 송출기관인 OOO ( OOO ) 의 국내지점인 피해자 ○○○ ○○○○○○ - ○○○, 김○○ 운영 ), ○○○○ OOOOOO - OOO, 강○○ 운영 ), OOOO OOOOO - OOO, 석○○ 운영 ) 등5 )이 ○○○○○○ 산업연수생들로부터 입금받은 여러 명목의 돈을 본국 송출기관을 대위하여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과 라○○○○○는 이와 같은 돈을 수령하더라도 본국의 지정된 계정에 정상적으로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5. 경 이전 정확한 일시를 알 수 없는 때 ○○○ ○○○ ( ○ OO - 000 )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김○○, 강○○에게 위 ' ○○○○○○○ 한국○○ ' 를 사칭하면서 앞으로 ○○○○○○ ○○○ ( OOO ) 등에 송금할 제반비용 등은 모두 피고인이 받아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 ○○○ ( ○○○ - ○○○ ) 등 국내지사들이 종전에 ○○○○○○ ○○○ ( ○○○ ) 가 관리하는 현지 금융계좌로 송금하던 것을 변경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별개의 OOO OOOOOO - OOO ) 명의6 ) 또는 ○○○○○○ ○○○○○○○ 명의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하였으며, 미리 피고인 등과 공모한 ○○○○○○ ○○○ ( OOO )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가 본국 정부의 공인된 태도이자 정당한 것인 양 거짓말하도록 하였다 .

이어 2004. 9. 17. 경 당시 OOOOOO OOOOOO ) ○○로 방한한 라00000는 위 김○○과 " 본국 OOO ( OOO ) 의 관리비 등은 본국 OOO ( OOO ) 의 지시에 따라 ○○○○○○ ○○○○○○○ 한국○○부로 송금할 수 있다 " 는 조항이 기재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마치 피고인 또는 라○○○○○가 위와 같이 본국 OOO ( OOO ) 를 대위하여 돈을 수령할 적법한 권한이 있고, 이들이 ○○○ ○○○ ( ○○○ - ○○○ ) 등으로부터 ○○○○○○ 송금을 전제로 돈을 받으면 본국에 이를 정상적으로 송금할 것처럼 그를 기망하였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OOO OOOOOO - OOO, 김○○ 운영 ) 로부터 2004 .

6. 17. 경 피고인이 관리한 ' ○○○ OOO ( OOO - OOO ) ' 명의의 ○○○○은행 계좌 ( 계좌번호 000 - 00 - 000000 ) 를 통해 58, 000, 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1 .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 내용과 같이 OOOOOO 본국에 송금할 제반비용 용도 혹은 이에 갈음하여 본국 ○○○ ( ○○○ ) 를 대위한 ○○○○○○ ○○○○○○○ 한국○○부가 수령하는 제반비용 등 명목으로 총 44회에 걸쳐 합계 1, 402, 671, 73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 ○○○ ( ○○○ - ○○○, 강○○ 운영 ) 로부터 2004. 10. 28. 경부터 2006.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661, 407, 28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 ○O ( 000 - 000, 석○○ 운영 ) 로부터 2004. 10. 25. 경부터 2005. 5.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7, 944, 4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제8호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김○○, 강○○,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라○○○○○에 대한 OOOOOO 법원 판결 ( 증제111호 ), 공판기록 ( 증제112호 )

1. 아○○○에 대한 ○○○○○○ 검찰의 수사중지결정문 ( 증제113호 )

1. 공문 ( 수배결정문 송부 등 ) 사본, ○○○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수배결정문 비공식 한글번역 자료, 각서 사본 ( 한글 ), 송금안내문 사본, 안내문 사본, 산업연수제도운영 에관한지침 사본, 수사보고 ( 대상자 은닉자금 추적 ), 주 ○○○○○○ 한국대사관의 공증서류, OOOOOO OOOOOOO ○○의 명령서, OOOOOO OOOOOO

○ 명령서 ( 원문 ), ○○○○○○ ○○○○○○○ 명령서 ( 번역문 ), 영문우편, 영문계약서, 한글계약서, 양해각서 ( 메모랜덤 ) 사본, 주한 ○○○○○○ 대사 서한 ( 한글 ) 사본 , 내용증명우편 ( 김○○ ), 타슈켄트 주재관 ( 경찰 ) 관련 보고 공문 사본, 수사보고서 ( 피의자 사용계좌 거래내역 ), 수사보고 ( 기간환율변동 확인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피해자 ○○○ ○○○ ( OOO - OOO ), OOOO OOO ( 000 - 0○○ ) 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 (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피해자 ○○○○ ○○ ( ○○○ - ○○○ ) 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 ○○○ ( ○○○ - ○○○ )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노역장유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0000 0000000 한국지부의 이○로 적법하게 임명받아 활동하였고, 아○○○, 라○○○○○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

1 ) 000000 OOOOOOO 아○○○ ○○은 2003. 2. 10. 0000000 0○○에게 위 사회복지부 한국○○부 설치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00000 ○○○은 ○○부 개설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오고간 질의서, 질의서의 부속서류, ○○부 개설이 가능하다는 답변 서류를 모두 주한○○○○○○ 대사관에서 공증받아 한국으로 가져왔다 .

2 ) 피고인은 아○○○ ○○이 발행한 정식 임명장에 의하여 ○○○○○○○ 한국○○로 임명되었다. 농협에서 피고인이 적법한 ○○인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자 주한 OOOOOO 대사관이 농협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법한 ○○임을 확인하는 공문을 보냈고, ○○○○○○의 또 다른 인력 송출기관인 ○○○○ ( ○○○ ) 와 지사간의 문서나 OOOOOOO ○○이 건설협회에 보낸 서한에도 피고인이 ○○○○○○○ ○○임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OOOOOOO ○○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아○○○의 명령서는 허위의 문서가 아니다 . 3 ) 피고인은 2005. 5. 18. 명령 해임된 후 2005. 5. 25. 후임 ○○○○○○○ 한국○○ 인 라○○○○○에게 모든 업무를 인계하고, 관리하던 계좌도 넘겨주었다 . 4 ) 2003. 3. 5. 경 당시 OOO ( OOO ) 본사 ○○은 사○○○○○○였고, 라○○○ ○○는 2004. 4. 23. 경 처음으로 OOO ( OOO ) 본사의 ○○이 되었던 점으로 보아 피고인은 2003. 3. 5. 경부터 아○○○, 라○○○○○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피고인은 OOOOOO ) 본사나 라○○○○○ 등의 지시에 따라 송금받은 데 불과하여 라○○○○○, 아○○○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할 여지가 없었다 . 1 ) 당초 연수생 1인당 관리비는 지사가 미화 34달러, 본사가 미화 36달러로 책정하여 연수생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기로 하였는데,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2004. 9. 13 .

인력송출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송출기관 지사의 연수생 관리비를 ○○○○○○ 소재 본사가 직접 한국 지사로 보내도록 하고 한국에서 연수생으로부터 걷지 못하게 하자 , 2004. 9. 17. 당시 OOO ( OOO ) 본사 ○○이던 라OOOOO와 OOO OOO ( 000 - OOO ) ○○이던 김○○은 위 지침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수생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제3국으로 송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한국으로 송금받는 형식을 취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결과 2005. 10. 4. 경 ○○○ ( OOO ) 본사와 지사 사이에 2005. 6. 28. 이후 입국한 연수생들로부터 월 30만원씩을 걷어서 한국지사가 전부 관리비로 가지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 .

2 ) 연수생들이 ○○○○○○에 귀국하면 월급에서 공제된 360만 원 또는 월 70불 중 한국으로 출국하기 위한 비용조로 ○○○○○○○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상환된 나머지는 연수생이 돌려받는 것처럼 된 안내문은 잘못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 . 3 ) 피고인은 2005. 5. 18. 해임되기 전까지 2005. 6. 28. 이전에 입국한 연수생에 대한 본사 관리비 1인당 미화 36달러를 수령하여 ○○○○○○에 송금하는 관리 업무만 하였을 뿐이다 .

4 ) 피고인이 관리하던 OOOOOOO ○○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OOOOO ○의 ○○○ ( OOO ) 본사의 명령에 따라 입금된 것이다 . 5 ) 피고인은 OOO ( OOO ) 본사 ○○인 사○○○○○○ 또는 라○○○○○ 등의 지시에 따라 외국으로 송금하였을 뿐이다. ○○○ ○○○○○ 계좌로 송금된 11만 달러는 라○○○○○의 후임 OOO ( OOO ) 본사의 ○○인 타○○○의 명령에 따라 김○○이 송금한 것이고, 증거기록 1263, 1264면의 메모 및 번역문은 ○○○ ○○○○○○에서 OOOOOO에 지원하는 의류 운송비를 ①00000 0000000 대신 이OO OOO ( OOO - OOO ) 가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송금하라는 취지이다 .

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으므로, 편취의사도 없었다 .

라. 피고인은 2005. 5. 18. 경 ○○○○○○○ 한국지부 ○○에서 해임된 이후 송금 관련 업무에 개입하지 않았고, 2005. 10. 4. 자 약정에 의하여 산업연수생들의 급여 중 관리비로 받게 되는 월 30만 원은 전액 송출기관의 한국지사인 ○○○ ○○○ ( ○○○OOO ), OOOO OOO ( 000 - 000 ), OOOO OOOOO - OOO ) 가 받기로 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의 책임범위와 무관하다 .

2. 인정 사실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인은 한국 출신으로 ○○○○○○ 국적을 가지고 있던 자인바, 1996년경 한국에 들어와 김○○이 운영하던 해외인력 관리업체인 ○○○ 자원공사에서 OOOOO

○ 산업연수생을 상대로 통역일을 하며 월급 2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다. 또한 OO OOOO 0000000 산하에 해외로 파견되는 OOOOOO 인력 관리 등의 업무를 위한 OOOOOO ), OOOOOOO ) 등의 기관이 있었고, 각 그 한국 지사로서 ○○○ ○○○○○ - ○○○, ○○ 김○○ ), ○○○○ OOOOO - OOO, ○○ 강○O ), OOOO OOOOOO - OOO, ○○ 석○○ ) 등이 설립되었다 .

나. ○○○○○○ ○○○○○○○ ○○ 아○○○7 ) 는 2003. 2. 10. 대외경제부○○ G○○○○ ○. ○. 에게 대한민국에 ○○○○○○○ 지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였다. 이에 OOO0000 000 이○○○○○○는 2003. 2. 25. OOOOOO ○ ○○에게 서울에 OOOOOO OOOOOOO의 ○○부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였다 ( 증거기록 1224면 ) .

다. 아○○○는 2003. 3. 5. 경 피고인을 ○○○○○○ ○○○○○○○ 한국 ○○사무 소의 ○○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명령 ( No. 44 - E, 이하, ' 44 - E 임명장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고, 피고인은 2003. 3. 10. 경 주한 ○○○○○○ 대사관에서 44 - E 임명장의 영어 번 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확인 받았다 ( 증거기록 677, 678면 ). 그러나 피고인을 ○○○OOOO 한국지부 ○○로 임명하는 정식 절차도 없었고, 피고인은 OOOOOOO 한 국지부 ○○로서 공문서에 서명할 권한조차 없었다 ( 증거기록 1053, 1194면 -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

라. 라○○○○○는 2003. 4. 28. 경 김○○에게 ' ○○○○○○ ○○○○○○○ 한국사무소 ○○인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 ○○아○○○의 지시에 따라 모든 재정적 지원은 OOO ( OOO ) 본사가 지원할 것 ' 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 증거기록 693면 - 영문우편 ) .

마. 아○○○는 2003. 9.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명령서 ( 문서번호 131, 이하, ' 131호 명령서 ' 라고 한다 ) 를 김○○에게 보냈다. 위 131호 명령서에는 아○○○의 자필 사인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문서담당관의 서명이 되어 있다 .

1. 000 - 000 ( 김OO ), OOO - OOO ( OO ), OOO - OOO ( 석○○ ) 는 모든 재정업무, 경영 - ○○○○○○ 연수생들과 관계된 송금액, 기타 공제금액에 관한 업무는 주한OOO000 0000000의 ○○자인 피고인의 동의서를 통해 행한다 .

2. 주한 OOOOOO 에이젼시의 주재원의 경영과 지사간의 감독, 문제 처리는 주한 ○○OOOO OOOOOOO의 OO자인 피고인이 맡는다 .

3. 주한 ○○○○○○ ○○○○○○○의 피고인은 모든 재정에 관한 일과 지사업무 및 주재원들에 관해 ○○ 자로서의 의무를 지며, 3개월마다. OOOOOO 0000000 이○ 앞으로 보고서를 올린다. 』 { 증거기록 691, 692면 - ○○○○○○ ○OOOOO

○ 명령서 ( 원문 및 번역문 ) }

또한, 아○○○는 한국에 나왔을 때 피고인, 김○○, 강○○, 석○○, 라000 ○가 있는 자리에서 " ○○○에 돈을 송금하면 다른 기관에서 모두 빼앗아 가 버리니 최소한의 경비만 ○○○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제3국에 ○○○ ○○○○○○○ ○○ 처계좌를 만들어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라. " 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 ( 증거기록 715면 - 강○○ 경찰 진술조서 ) .

바. OOO OOO ( OOO - OOO ) 는 2003년경 이전에는 OOOOOO의 OOOOO ○ ) 본사 계좌에 직접 제반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해 주다가, 이후 위와 같이 OOO (○○ ) 본사가 지정하는 대한민국 내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아○○○ 등의 지시가 내려오자, OOO ( OOO ) 본사의 송금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하는 우리나라 은행의 계좌 ( OO0000 0000000 명의의 OOOO은행 000 - 00 0 - - 0000 000000 계좌, ○○○ ○ OOOOO - OOO ) 명의의 ○○○○은행 000 - 00 - 000000 계좌, OOO OOO ( OOO - ○○○ ) 명의의 ○○○○은행 000 - 00 - 000000 계좌, 피고인 명의의 ○○은행 0000000000 계좌 ) 로 산업연수생에 대한 관리비, 제반비용 등 명목의 돈을 송금하기 시작하였다 ( 제4회 공판조서 중 김○○ 증인신문조서 4, 5면 ) .

사. ○○○ ( ○○○ ) 부○○ { 2003. 12. 23. 경 ○○○ ( ○○○ ) ○○ 직무대행을 하기도하였다 ( 증거기록 213면 ) } 였던 라○○○○○는 2004. 4. 23. OOO ( OOO ) ○○로 취임하였다 ( 변호인 제출 증 제9, 20호증 ) .

아. 2004. 9. 13. 개정된 중소기업중앙회의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 송출기관은 산업연수생이 모집 · 선발 · 교육 · 건강검진, 입출국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송출국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산업연수생으로부터 송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단, 송출기관은 송출수수료 내역을 중앙회장에게 보고 · 협의하여야 한다. ', 제19조 제1항에 ' 송출기관은 이 지침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여야 하며, 송출기관은 송출기관 한국지사의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고 규정되어 송출기관 본사가 그 지사의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 증거기록 464면 - 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 사본 ) .

자. 이에, 라○○○○○와 김○○은 위와 같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침을 회피하기 위해 2004. 9.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위 양해각서의 증인으로 피고인의 서명이 되어 있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서명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자신이 양해각서 내용을 결정하는 것에는 개입한 사실이 없고, 협의 과정에서 통역을 하였을 뿐이며, 마지막에 증인으로서 양해각서에 서명을 했다고 진술한 점 ( 증거기록 1208면 ) 에 비추어 위 서명은 피고인이 직접 한 것으로 보인다 .

『 1. ○○○는 현재 한국에서 근무 중인 연수생과 취업자 그리고 향후 입국 예정인 연수생간 체결될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명기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

“ 연수생은 1년 동안 매월 280, 000원 ( 미화 240달러 ) 을 지불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제한다. ” ( 중기협 )

① OOO 한국지사의 3년간 한국지사 관리비 ( 1년에 567, 260원, 2003년 대한민국 최제 임금 1개월분 ) , ② 3년간의 OOOOOO 본사 관리비 1, 296달러 ( $ 36×36개월 )

③ ○○○○○○ 국민연금 ( 매월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2. 5 % 인 $ 132 ( $ 12×12개월 ) ) 을 지불해야 한다. ( 이하생략 )

★ V. A. TAX 10 % 의 징수를 피하고 KFSMB의 규약을 ( 한국내 관리비 징수 금지 ) 이행하기 위하여 제3국으로 송금한다 .

4. 에이전시 관리비 ( OOO ) 와 연금은 OOOOOO 본사 ○○자의 서면 지시에 따라 OO OOOO이나 한국 ○○○○○○ ○○○ ○○처로 송금할 수 있다 .

5. 연수생 / 취업자는 3년간의 관리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공제하며 전액 지불했을 때 ○○○ 한국지사는 한국 ○○○○○○ ○○○ ○○처에 그들의 사무실 경비 유지를 위해 지사 관리비의 10 % 를 지불한다. 』 { 증거기록 779면 - 양해각서 ( 메모랜덤 ) 사본 } 차. 위 양해각서에 따라 김○○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한국○○부 운영비 명목으로 OOO OOOOOO - OOO ) 가 취득하는 관리비용의 10 % 를 송금하였다 .

카. 아○○○는 2005. 5. 18. 경 피고인을 ○○○○○○ ○○○○○○○ 한국지부 ○ ○직에서 해임하였다. 이후 라○○○○○가 한국으로 와 ○○○○○○○ 한국지부 이○를 사칭하게 되었고, 2005. 8. 4. 경 ○○○ ( OOO ) ○○가 라○○○○○에서 타○○ ○로 바뀌었다 ( 변호인 제출 증 제21호증 ) .

타. 2005. 9. 27. 경 당시 OOO ( OOO ) ○○였던 타OOO는 OOO OOO ( 000OOO ), OOOO OOO ( OOO - ○○○ ), OOOO OO ( OOO - OOO ) 의 각 ○○에게 ' 라○○○○○에게 송금 관련 문서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하며, 이 위임장 발행 이후 발생하는 급여 및 귀국비용 등 산업연수생 관련 재정 업무는 모두 라○○○○○의 지시에 따르라. ' 는 내용의 위임장을 보냈다 ( 증거기록 1071, 1076 내지 1078면 ) .

파. OOO ( OOO, ○○ 타○○○ ) 와 OOO OOOOOO - OOO, ○○ 김○○ ) 는 2005. 10. 4.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을 하였다 .

『 제2조 ○○○의 의무

2. 11. 연수생 관리를 위한 비용은 본사에서 지사로 송금되어야 하나, 본국의 외환관리상 문제로 송금이 불가능하므로, 2005. 6. 28. 이후 입국한 연수생은 매월 급여에서 30만 원씩 공제하여 13개월을 지사로 송금하여야 하며, 지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산키로 한다 . 1 ) 월 최저임금의 2. 5 % 를 본국 연금으로 1년간 공제하여 송금한다 . 2 ) 한국 내에서 제세공과금 발생시 이에 우선 충당키로 한다 . 3 ) 상기 1호와 2호의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3년간의 지사관리 비용으로 사용키로 한다. ( 이하 생략 )

제3조 OOO - OOO의 의무

3. 10. ○○○는 고용주를 통해 연수생의 기본급여에서 아래의 실행을 위해 매달 다음의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

c ) ○○○ - ○○○와 함께 고용주는 연수계약 종료 때까지 연수생의 기본 임금에서 매월 2. 5 % 를 000000 공화국의 비예산 연금자금으로 공제해야 한다. 』 ( 증거기록 694 내지 706면 - 영문계약서, 한글계약서 )

하. OOOOOO OOOOOOO 차관 아○○○○는 2006. 5. 25. 경 피고인이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해임통보서를 주한 ○○○○○○ 대사관에 보냈으며, 주한 ○○○○○○ 대사관은 2006. 6. 1. 경 ' ○○○○○○ ○○○가 피고인의 OOO 직위를 박탈하여, 대한민국에서의 ○○○○○○ 산업연수생 및 고용 관련 기관과의 문제에 대하여 개입할 근거도 없으며, 개입 자체가 불법적 ' 임을 알리는 공문을 ○○○ ○○○ ( OOO OOO ) 에 보냈다 ( 증거기록 966, 1045, 1061면 - 주한 ○○○○○○ 대사 서한 ( 한글 ) 사본,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

거. 피고인과 라○○○○○는 2006. 6. 8. 경 ' 피고인이 2005. 5. 18. 경 ○○○○○○ ○ ○○ 직무를 벗게 되어 2005. 5. 25. 모든 권리, 업무, 문서를 라○○○○○에게 양도하였다. ' 는 내용의 권리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변호인 제출 증 제18호 ) .

너. 아○○○는 2006. 9. 14. 경 이 사건이 문제되어 ○○○○○○○ ○○직에서 퇴임 하였고, 2006년 말경 ○○○○○○○ 한국지부가 폐쇄되었다 ( 증거기록 1196면 -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

다. 한편, 피고인은 OOO ( OOO ) 본사 지시에 따라 2003년경 홍콩 ○○은행 000000 계좌를 개설한 후 2007년경에 이르기까지 한국지사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이OOO은행 계좌로 받은 돈을 위 홍콩 ○○은행 계좌로 이체시킨 후 OOOOOO ) 본사나 라○○○○○의 지시에 따라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회사나, 라○○○○○의 ○ 등에게로 다시 송금하였다 ( 증거기록 1198 내지 1204면, 1225 내지 1253면 -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

러. 또한, 피고인은 2008. 5. 21. ○ ○ ○○○○○ 명의로 ○○○ 소재 ○○○○ ○○ ○○○ ○○○를 16억 2, 200만 원에 분양받았고, 2009. 7. 28. 경 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의 ○○ ○○○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 증거기록 555면 - 수사보고 ( 대상자 은닉자금 추적 ) } .

머. 피고인은 2008. 9. 25. 경 ○○○○○○에서 라○○○○○, 아OOO, 유○○와 공모하여, 한국 내에 ○○○○○○ ○○○○○○○ 지사가 설치되지도 않았음에도 ○○○○○○○ 한국 ○○인 것으로 임명되었고, ○○○○○○○의 재정에 관한 일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 산업연수생들의 급여 중 일부로서 ○ OO ( OOO ) 본사로 송금되어야 할 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배되었다. 라○○○○ ○는 위 사건으로 2009. 11. 3. 인터폴에 의하여 체포되어 2009. 11. 17. ○○○○○○OOOO 0000 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0. 2. 24. 징역 16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한편, 아○○○는 ○○○○○○ 타쉬켄트시 검찰의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아○○○가 전과가 없고 00세 이상의 고령이며 그의 행위가 ' ○○○○○○ 헌법 제정 15주년을 기념하는 사면의 대상 '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9. 23. 아○○○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 유죄성 여부에 대한 결정 없는 형사사건절차 중지 결정 ' 을 하였다 ( 증거기록 1084면 - 타슈켄트 주재관 ( 경찰 ) 관련 보고 공문 사본, 라○○○○ ○에 대한 ○○○○○○ 법원 판결 ( 증제111호 ), 공판기록 ( 증제112호 ), 아○○○에 대한 OOO000 검찰의 수사중지결정문 ( 증제113호 ) } .

버. 한편, 피고인은 ○○○○○○의 고위층이 한국을 방문할 때에 항상 접대를 하였고, 대사관에 살다시피하면서 ○○○○○○의 고위층에게 로비를 많이 하였다 ( 증거기록 672면 -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

3. 판단

가. 피고인이 OOOOOOO 한국지부 ○○로 적법하게 임명받았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인을 ○○○○○○○ 한국지부 ○○로 임명한다는 내용으로 아○○○가 위법하게 발행한 44 - E 임명장에 관하여 주한 OOOO ○○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임명장 원문의 번역본이 원문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 한국지부의 재정관련 업무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아○○○가 역시 위법하게 발행한 131호 명령서에 OOOOOOO 문서담당관의 서명이 있기는 하나, 아○○○가 당시 ○○○ ○○○○ ○○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문서담당관이 ○○의 명령에 복종하여 서명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아○○○는 ○○○○○○ ○○○○○○○ ○○○으로부터 OOOOOOO의 한국 ○○부 설치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는 답변만 받았을 뿐 한국지부 설치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받지는 않았던 점, ③ ○○○ 자원상사에서 통역으로일한 데 불과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 한국지부 ○○라는 직위에 선임된 경위도 석연치 않은 점, ④ 피고인은 자신이 ○○○○○○○ 한국지부 ○○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44 - E 임명장 외에 특별한 취임 절차도 없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직위에서 문서를 발행할 권한조차 없었다는 변명을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OOOOOO에서 수배되었고, 라OOOOO는 같은 혐의로 000OOO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아○○○에 대하여도 수사가 이루어졌던 점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 ○○○○○○○ 한국지부 ○○로 적법하게 임명받아 활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 ( OOO ( ○○○ ) 본사 이O였던 사OOOOOO는 김○○에게 2002. 10. 22. 경 OOO000 0000000 한국 ○○사무소 개설과 관련하여 그 ○○인 피고인에 대해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2003. 7. 2. 경 ○○○○○○○의 한국 ○○사무소 등록 및 그 업무 개시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주한 ○○○○○○ 대사관은 2003. 4. 21. 경농협에 대하여 피고인이 000000 0000000의 확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04. 11. 22. 경에도 피고인이 OOOOOO 000000 ○ ○○임을 전제로 하는 서신을 피고인에게 발송하기도 하였고, OOOO ( OOO ) 본사가 그 지사에게 2003. 9. 19. 보낸 공문, 당시 OOO ( OOO ) 부○○이던 라○○○○ ○가 2003. 7. 10.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 보낸 공문, ○○○○○○ ○○○○○○○ 차관 아○○○○가 2003. 6. 19. 대한민국 건설협회에 보낸 공문에도 피고인이 ①000 ○○○ 한국 내 ○○라고 기재되어 있다 ( 변호인 제출 증 제4, 6 내지 10호, 증거기록 1045, 1059면 ). 그러나 이와 같은 공문들은 공범인 아OOO가 ○○으로 있는 OOO OOO OOOOOOO 산하 기관장이나, OOOOOOO 차관, 또는 OOOOOOO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주한 ○○○○○○ 대사관에서 작성한 데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공문들이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인이 라○○○○○, 아○○○의 지시에 따른 데 불과한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① 피고인은 OOO ( OOO ) 본사의 지시에 따라 이○○ ( ○○○ ) 와는 무관한 제3국의 ○○○○○○ 명의의 계좌로 거액의 돈을 송금하였는데, 산업연수생들의 급여 중 일부가 산업연수생들과 무관한 곳에 보내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무려 4년 여에 걸친 장기간 계속해서 한국지 사들로부터 돈이 입금되는 계좌를 관리하고 라○○○○○ 등의 송금지시를 이행해 온 점, ② 라○○○○○는 한국지사가 직접 연수생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지 못하게 한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지침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김○○과 사이에 산업연수생들로부터 관리비 등 명목으로 징수한 돈을 제3국에 송금하였다가 이를 OOO OOO ( OOO - OOO ) 등이 다시 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피고인도 위 양해각서에 증인으로 서명하였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라○○○○○ 등의 지시에 따르는 지위에 불과했다면, 양해각서에 증인으로 서명할 이유까지는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적법하게 설치되지도 않은 ○○○○○○○ 한국지부 ○○인 양 행세해 왔던 점, ④ 김○○ 등은 피고인이 ○○○○○○ ○○○○○○○ 한국지부 ○○로 적법하게 임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나 라○○○○○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마치 적법하게 설치된 ○○○○○○ ○○○○○○○ 한국지부의 ○○인 양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데 가담하였다고 할 것 이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편취의 범의 유무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7년경 시가 1억 원이 넘는 ○○ 승용차를, 2008. 5. 21. 경 처 명의로 시가 16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수사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매입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월 250만 원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있고, 달리 다른 가족의 수입원이 없었던 피고인이 고가의 아파트와 자동차를 구입한 자금의 출처가 매우 의심스러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위와 같이 아파트와 자동차를 구입한 것으로서 ,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피고인의 책임 범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 ○○은 2006. 5. 25. 경 주한 ○○○○○○ 대사관에 피고인의 권한이 박탈되었다는 통보를 한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2005 .

5. 18. 경 아○○○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OOOOOOO 한국지부 ○○를 사칭하며 계좌 관리 등을 하였다고 보는 점, ② 2005. 10. 4. 경 한국지사들이 관리비조로 받게 되는 월 30만 원 상당을 모두 가지기로 약정한 이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 1 ) , ( 2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한 점, ③ 피고인의 주장 대로라면 라○○○○○에게 업무를 인계한 이후로는 해외로의 송금도 라○○○○○가 이행하여야 했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라○○○○○ 등의 지시를 받아 송금 이행을 하면서 송금영수증을 직접 보관해 온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5. 5. 18. 경 아○○○로부터 한국지부 ○○로서의 권한을 박탈당한 이후에도 이 사건에 계속 관여하였다고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 고위층과 공모하여 ○○○○○○ 출신 산업연수생들의 급여 중 일부를 수령하여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연수생 관리업체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고국을 떠나 멀리 대한민국에까지 와서 일하는 다수의 ○○○○○○ 산업연수생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게 되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0억 원 이상의 거액인 데다, ○○은행 홍콩 계좌로 송금된 금액까지 합할 경우 그 피해액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의 음해라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어 보이는 점, 공범으로서 ○○○○○○에서 처벌받은 라○○○○○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주범인 라○○○○○가 지정한 외국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 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 라○○○○○, 유○○ 등과 공모하여 OOO OOOOOO - OOO ) 등으로부터 OOOOOO 송금을 전제로 돈을 받으면 본국에 이를 정상적으로 송금할 것처럼 피해자 ○○○ ○○○ ( OOO - OOO ), ○○○○ ○○○ ( ○○○ - ○○○ ), ○○○○ ○○ ( ○○○ - ○○○ ) 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2004 .

5. 25.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00000000 계좌를 통해 2, 441, 9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5.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4 ) 기재내용과 같이 ○○○○○○ 본국에 송금할 제반비용 용도 혹은 이에 갈음하여 본국 OOO ( OOO ) 를 대위한 OOOOO

○ ○○○○○○○ 한국○○부가 수령하는 제반비용 등 명목으로 총 45회에 걸쳐 합계 202, 768, 469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 판단

살피건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진술기재, 수사보고 (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 거래 내역 ) 의 기재에 의하면, 김○○이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보내준 돈은 피고인에 대한 급여 또는 커미션 명목이었고, 실제 ○○○○은행에 개설된 계좌들과는 달리 ○○은행에 개설된 계좌는 피고인 개인 명의이고, 2004. 5. 경부터 8. 경까지 매월 25일경에 2, 441, 960원이 지급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은행 계좌로 받은 돈은 피고인에 대한 급여 또는 커미션 명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 본국에 송금할 제반 비용 용도 혹은 이에 갈음하여 본국 OOOOOO ) 를 대위한 OOOOOO OOOO ○○○ 한국○○부가 수령하는 제반비용 등 명목으로 받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 및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 라○○○○○, 유○○ 등과 공모하여 OOO OOO ( 000 - OOO ) 등으로부터 OOOOOO 송금을 전제로 돈을 받으면 본국에 이를 정상적으로 송금할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본국에 송금할 제반비용 용도 혹은 이에 갈음하여 본국 ○○○ ( OOO ) 를 대위한 ○○○○○○ ○○○○○○○ 한국○○부가 수령하는 제반비용 등 명목으로 2004. 5. 28. 경 40만 달러 ( 당시 기준환율로 환산한 원화가액은 468, 520, 000원 ) 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5 )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67회에 걸쳐 합계 3, 841, 842, 249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 판단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등 참조 ) .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또는 몇 명인지조차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로서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형두

판사 이탄희

판사남해인

주석

1 ) 영문 번역표기는 ' the OOOO the Republic of OOOOOO ' 라고 함

2 ) 영문 번역표기는 ' the OOOO

3 ) 영문표기 ' the OOO Account ' 를 번역한 것임

4 ) ' representative office ' 를 의미. 그러나 원칙적으로 외국정부의 공무원이 상대 당사국의 외교관 자격 인정 없이 합법적으로

공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음

5 ) ○○○○○○측 송출기관인 OOO ( OOO ) 의 우리나라 지사는 ○○○ ○○○ ( OOO - OOO ), OOOO ( 000 ; Tashkent

Regional Abroad Employment Bureau ; OOOO 지역 농업인력 모집 · 송출 담당 ) 의 우리나라 지사는 ○○○○ ○○○ ( 0 )

O - OOO ), OOOO OO ( 000 - OOO ) 인데, 실질적으로 이들 송출기관 국내지사는 송출기관들과 본점 및 지점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 개설된 개인사업체로 위 3개 국내지사는 실제로 ' 김○○ ' 등이 경영상 지배하는 사업체들이었음

6 ) 이 ' OOO OOO ( OOO - OOO ) ' 명의 계좌는 OOOOOO 인력 송출기관인 OOOOOO ) 의 국내지사로 김○○ 등이 운

영한 OOO OOOOOO - OOO ) 등과는 별개 명의로, 김○○ 등과 상관없이 피고인이 ○○○○○○ 공범들과 공모하여

임의로 개설한 별도의 금융계좌

7 ) 증거기록 1221면에는 A. OOO가 아니라 P. OOO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제반 사정상 이는 아○○○가 보낸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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