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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0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3004

가. 피고인은 2017. 8. 19.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어플리케이션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57,000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글을 게시할 당시에 아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0,000원을, 2017. 8. 20. 122,000원을, 택배비 명목으로 같은 달 24. 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21.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8. 28.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07,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9고단3100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에 이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10만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대구 북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K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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