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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29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19:2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음식값 계산을 하지 않다가 업주로부터 112신고를 당하였다.

그리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피해자 D(55세)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음식점의 손님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옷을 벗겨버리겠다”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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