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3 2014고정7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4. 19:10경 광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폰 T머니로 계산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이에 항의를 하면서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영업방해 신고를 받고 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이 현장에 출동하여 음식값 지불의사를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위 C, 위 식당 손님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