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32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21: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홈플러스원천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다
112에 신고하였다.
그리하여 신고를 접수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D(36세)가 동료인 경장 E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신분증 및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별 문제가 없으니 귀가하도록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가 가버렸다고 화를 내며 차도로 들어가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을 지나가는 여러 명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에이 씹할 놓으라고, 야 지금 택시가 갔잖아 네가 잡아 줄거야, 야 씹할 새끼야 네가 잡아 줄거냐고, 이 씹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