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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03 2013고정27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22:50경 부천시 오정구 B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손님과 시비하다

업주로부터 112신고를 당하였다.

그리하여 신고를 접수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D(31세)이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상대방에게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여러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들, 너희들이 경찰이면 다냐, 왜 술 먹는 사람한테 지랄이야, 난 경찰관이라면 꼴도 보기 싫어, 씹할 놈들아 데려가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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