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피고 사건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팔을 과도하게 휘둘러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일 뿐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영어로 말을 걸며 다가와서 옆으로 피하려는데 왼손을 뻗어서 허리를 감으려고 하였다. 이를 피하려다 가방을 떨어뜨려 이를 주우러 허리를 숙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주변 상황 및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기까지의 상황 등에 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친구인 I도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말을 걸기에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가방을 떨어뜨렸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그 전후 사정에 관한 진술도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와 I은 모두 피고인과 길에서 처음 마주친 사이로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