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6가합56725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96,402,697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6. 6. 2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1999. 11 2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여신한도 금액 65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5. 10. 25.까지, 지연배상금율 연 18% 등으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금원 상당액을 피고 회사에게 대출하였다.

피고 C는 위 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반환채무를 7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피고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05005호로 위 가.

항 기재 대출금 중 일부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2. 21. “피고들은 연대하여(다만, 피고 C는 금 7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금 496,402,697원 및 그 중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6. 6. 20.부터 2006. 11. 2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1. 1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0. 29. 소외 은행으로부터 소외 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양도사실을 피고 회사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회사는 496,402,697원 및 그 중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6. 6. 20.부터 2006. 11. 2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