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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4노766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5만원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심신미약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장애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2007. 11. 29.선고2007도8333, 2007감도22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현재의 정신상태가 우울감, 정신운동성 지연, 무의욕, 자존감 저하, 장래에 대한 비관적 사고, 수면 곤란, 죽고 싶은 생각 등의 정신상태를 보이는 우울병 에피소드 환자로 보이고, 본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증세와 비슷한 정신증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즉,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는 피고인 A의 사치, 향락, 외도 등으로 인한 재산의 무분별한 탕진 및 부채의 증가 등이 그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망치 등의 도구를 준비하며, 자신이 마치 타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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