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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22 2017가합204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03년경 피고로부터 공주시 C 임야 153,419㎡(이하에서는 부동산 표시에 ‘공주시 D면’을 생략한다) 일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나. 이후 위 C 임야는 2004. 1. 30.경 C 임야 138,060㎡ 및 E 임야 15,359㎡로 분할되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분할된 C 임야 등에 관하여 2007. 8. 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8. 1. 2. 피고로부터 위 C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주체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의 명의인도 원고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공장 신축이 지연되자, 2012. 3. 3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기한을 2013. 3.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기간연장 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간 역시 2013. 3.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2013. 3. 15.경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위 C 임야 외 7필지 토지를 매도하고, 2013. 4. 5. 이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C 임야는 이후 C 임야 105,659㎡, G 임야 15,226㎡, H 임야 10,502㎡, I 임야 6,673㎡로 순차 분할되었는데, F는 2013. 11. 27.경 피고로부터 위 C, G 각 임야 중 29,500㎡에 관하여 신규로 공장 신설승인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F가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원고가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함에 따라 2014. 4. 1.경 원고에게 위 C 임야 중 56,671㎡에 관한 산지복구의무의 면제를 통지하였고, 아울러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C, H, I 각 임야 중 22,489㎡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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