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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100037
산지복구의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복구명령 취소에 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03년경 피고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B 임야 153,419㎡(이하에서는 부동산 표시에 ‘공주시 D면’을 생략한다) 일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나. 이후 위 B 임야는 2004. 1. 30.경 B 임야 138,060㎡ 및 E 임야 15,359㎡로 분할되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분할된 B 임야 외 7필지에 관하여 2007. 8. 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8. 1. 2. 피고 공주시장으로부터 위 B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주체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의 명의인도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명의인이 변경된 산지전용허가를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공장 신축이 지연되자, 2012. 3. 30.경 피고 공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기한을 2013. 3.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기간연장 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기간 역시 2013. 3.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2013. 3. 15.경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위 B 임야 외 7필지 토지를 매도하고, 2013. 4. 5. 이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B 임야는 이후 B 임야 105,659㎡, G 임야 15,226㎡, H 임야 10,502㎡, I 임야 6,673㎡로 순차 분할되었는데, F는 2013. 11. 27.경 피고 공주시장으로부터 위 B, G 각 임야 중 29,500㎡에 관하여 신규로 공장 신설승인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 공주시장은 위와 같이 F가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원고가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함에 따라 201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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