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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7 2018가단94051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06. 11. 22. 피고로부터 경기도 파주군 B 임야 4,63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07. 1.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임야는 2001. 1. 3.과 2011. 7. 25. 각 행정구역 명칭변경, 2009. 7. 15. 등록전환, 2013. 3. 26. 분할(파주시 C 임야 393㎡), 2013. 8. 14. 지목변경을 거쳐, 파주시 D 공장용지 4,214㎡가 된 다음, 2013. 8. 26. 원고가 2009. 6. 5. 소유권을 취득한 파주시 E 전 645㎡(이하 ‘E 토지’라고 한다)에 합병되었다.

나. 피고가 1992. 7. 15. 경기도 파주군 F 임야 6,387㎡(이하 ‘피고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임야와 피고 임야는 아래 도면에서 보듯 바로 접해 있었다.

피고 임야는 2001. 1. 2., 2004. 12. 14.과 2011. 7. 25. 각 행정구역 명칭변경, 2007. 5. 4. 분할(파주시 G 임야 288㎡, H 임야 594㎡, I 임야 116㎡), 2012. 10. 12. 등록사항 정정을 거쳐, 파주시 F 임야 4,792㎡가 되었다.

다. 원고가 2009. 6.경 파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와 E 토지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같은 달 12.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에 위 2필지의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500만 원, 공사기간 2009. 6. 1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라.

2009. 8.경 피고 임야의 사면이 붕괴되는 바람에 토석이 흘러내리고 아래쪽에 쌓이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파주시장이 2009. 8. 17.경 원고에게 피고 임야의 사면이 붕괴되어 이 사건 임야와 피고 임야 중 잔여부분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재해방지명령과 복구공사의 이행을 통보하였다.

마. 원고가 2009. 9. 4. 파주시에 이 사건 임야와 피고 임야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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