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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2 2013가단4256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5(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 1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강동구 강일동 강일1지구 내 상가입주권을 5,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상가입주권 매매계약(갑 1)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① 본 계약서는 강일 1지구 도시개발 지구내 상가를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한 것인데, ② 본 권리는 상업용지 5평을 분양받을 수도 있고, ③ 피고는 본 권리가 강일 1지구 타 권리자와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특약한 사실, 위 강일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SH 공사는 2012. 8. 2.까지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지분소유자에 대하여는 상가입주권 지정을 취소하였는데, 원고나 피고는 2012. 8. 2.까지 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상가입주권 지정이 취소당함으로써 더 이상 상가입주권을 지정받을 수 없게 된 사실, 원고는 2013. 4. 15.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상가입주권 이전의무의 이행을 지체한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2013. 4. 29.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13. 7.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가입주권 매매계약은 현재 SH 공사에 의한 입주지정권 취소로 말미암아 사실상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2013. 4. 15.자 해제통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정한 연 5%의 법정이자 중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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