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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21338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공사(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는 인천경제자유구역 F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08. 10. 9. D을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1군, 27㎡)로 선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27. 피고 B, C 등의 순차 중개 내지 소개로 D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장차 발생할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를 대금 4,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대금 4,5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B는 피고 C의 계좌로 4,500만 원을 그대로 송금하고, 피고 C은 소개비 1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4,400만 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하고, G은 H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가 이루어졌다. 라.

D은 이 사건 분양권 매매를 위하여 분양권 매도인란에 D의 인감도장만 날인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백지 위임장, 이행각서, 권리포기각서, 명의변경신청서 등(이하 ‘권리이전서류’라고 한다)을 교부하였고(D의 주장에 의하면, D은 F지구에 위치한 중개사무소에서 2,000만 원을 받고 권리이전서류를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피고 B를 통하여 권리이전서류를 교부받았다.

마. I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위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로 구성된 조합으로서 D은 조합원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매수 후 조합에 매수인 신고를 하고 조합비와 토지대금을 납부하였으며, 조합 총회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바. 그런데 인천지방법원 2013카합452 총회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3. 22. 분양권(속칭 ‘상가딱지’)을 개별 양도받은 사람은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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