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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13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5.부터 2012. 10. 31.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베트남인 근로자 J의 2012. 8.분 임금 1,716,440원, 2012. 9.분 임금 2,622,680원, 2012. 10.분 임금 2,121,100원 합계 6,460,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2. 8. 12.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2. 8.분 임금 1,2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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