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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28 2013고정4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블럭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2. 8. 27.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8.분 임금 1,71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블럭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2. 9. 5.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8.분 임금 4,500,000원, 2012. 9.분 임금 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합계 48,030,80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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