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Q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카드단말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화성시 R에 있는 ㈜Q에서, 2006. 9. 26.경부터 2013. 4. 1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S의 퇴직금 5,066,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Q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카드단말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1825] 피고인은 2013. 10. 14.경 화성시 R에 있는 ㈜Q에서, 2011. 11. 1.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3. 7.분 임금 1,212,090원, 2013. 8.분 임금 1,391,660원, 2013. 9.분 임금 1,345,270원, 퇴직금 2,611,530원 등 금품 합계 6,560,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에 대한 금품 총합계 62,718,23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496] 피고인은 2012. 6. 25.부터 2013. 7.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4,412,350원과 퇴직금 2,540,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5,255,730원과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382,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