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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5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명의 통장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자, 자신이 대표자로 된 ‘주식회사 B‘라는 상호의 법인을 사업자 등록하여,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게 되었다.

1. 2013. 1. 24.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는 2013. 1. 24.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터리 인근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동된 통장과 현금카드 및 OPT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개의 계좌에 연동된 통장, 현금카드 및 OPT를 양도하였다.

2. 2013. 4. 22.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80만 원을 받고는 2013. 4. 22.경 서울 양천구 목동네거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2개(D, E)에 연동된 통장과 현금카드 및 OPT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다른 범행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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