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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6 2017고단8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2017고단801 사건)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3, 4, 5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801]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0. 08: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D사우나’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09:30쯤 와서 목욕비를 지불할 것이니 미리 들여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대금 지불수단이 없었고, 위와 같이 친구를 통하여 목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위 사우나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세신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대금 지불수단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신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E로부터 세신 서비스를 받은 뒤 피해자가 세신 침대를 물로 씻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침대 옆 바가지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고단3110]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12. 02:53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H(26세), 피해자 I(26세), 피해자 J(여, 26세)와 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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