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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53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2, 3, 4, 제5의 가.,

제6, 7, 8, 9,...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제1의 바.항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2018. 7. 2. 17:00 기준 파이코인의 시세는 원화로 1 파이코인당 254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104,198,928원(= 파이코인 410,232개 × 254원)에 불과한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328,185,600원(= 파이코인 410,232개 × 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2, 3, 4, 제5의 가., 제6, 7, 8, 9, 제10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의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 원심 판시 제1, 제5의 나., 제10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내지 9, 제11의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판시 제1의 바.의 사기죄의 이득액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① 당시 파이코인은 2018. 7. 2.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어서 상장되기 전에 개인 간에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도 당시 파이코인의 시세에 대하여 ‘파이코인이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아서 정확한 가격은 없었지만 2주 전부터 1파이에 400원에서 800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18고단4382) 702쪽], ③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1파이당 800원에 사겠다고 피해자에게 제안한 점(위 증거기록 732쪽), ④ 피고인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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