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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4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찜질방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하 ‘영상’이라고만 한다.)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몸에 이불을 덮고 성기 쪽에 제 손을 갖다 댔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인줄 알았는데, 계속 그러기에 눈을 떠 보니 다른 사람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손을 갖다 댄 건 속옷 안쪽, 바깥 쪽 둘 다 였습니다. 약 10분 정도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그 사람 찜질방 가운이 풀어헤쳐진 상태였습니다. 저랑 눈을 마주치니 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운을 여미고 등을 돌려 누웠습니다’(진술서 , '수면실에서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하다

잠이 들었는데, 한참을 자다가 누가 저한테 이불을 덮어 줘서 비몽사몽이었는데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잠을 잤는데 잠시 뒤에 제 손을 끌어다가 자기 성기 쪽에 갖다

대는 거예요,

잠깐씩 깼는데 그때도 그냥 남자친구인줄 알고 계속 잤어요,

그렇게 몇 번 깨다보니 저도 정신이 조금씩 들고 찜질방에서 남자친구가 자꾸 이러는 게 짜증이 나서 눈을 제대로 떠보니 앞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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