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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45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08: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반팔, 반바지의 찜질복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E(남, 23세)의 옆자리에 누운 뒤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E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수면실에서 이불을 덮고 나체로 누워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잠을 자는 용도로 이용되는 수면실에서 누워서 스트레칭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내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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