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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3노3784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잠결에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비거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부를 발로 문질러”를 “음부를 손으로 문질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그대로 유효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당심 법정 진술과 당심의 CD(C CCTV 영상) 재생 시청결과를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이 사건 찜질방 5층 수면실에서 가족들과 취침에 들었는데, 잠결에 자신의 중요부분 성기 이 이상해서 눈을 뜨니 앞에 처음 보는 피고인이 발로 문지르고 있는걸 알고,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을 손으로 치면서 ‘자기야’하는 사이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복도에서 잡았다

'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도 "잠결에 자신의 민감한 부분 성기 이 이상하게 느껴져서 눈을 떴고, 고개를 들자 앞에 피고인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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