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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7나20890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모집인 망 F을 통하여 2015. 1. 28.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G 주식회사의 ‘H’를 2 계좌 가입하였다.

나. 망 F은 2015. 9. 10.경부터 위염증상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상태가 악화되자 2015. 11. 12.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 F은 2015. 12. 12. 췌장암 판정을 받고 2016. 7. 7. 사망하였다

(이하 망 F을 ‘망인’이라고 한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이 3/7 지분, 자녀인 원고 BC이 각 2/7 지분씩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이 2015. 3. 12.경부터 2015. 11. 2.경까지 피고의 보험료를 월 5,970,000원씩 8회에 걸쳐 대신 납부해 주어 그 합계액이 47,760,000원에 달하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로 보험을 유지할 형편이 되지 않았으나, 망인의 부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망인에게 2015. 3.분부터 2015. 10.분까지 8회분 보험료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3. 판단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망인이 2015. 3. 12.경부터 병원에 입원하기 열흘 전인 2015. 11. 2.경까지 피고의 보험료를 월 5,970,000원씩 8회에 걸쳐 대신 납부하여 그 합계액이 47,760,000원에 이르는 사실, ② 망인이 위와 같이 보험료를 대납한 각 날짜에 자신의 계좌에서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원을 각 인출한 사실, ③ 망인이 사망하기 약 10일 전인 2016. 6. 28. 피고와 통화를 하였는데, 망인이 피고에게 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가 ‘우리 그거 한거, 적금한 거 ’라고 답변하며 압류와 재판 등으로 정신이 없어 전화를 못했다며 화제를 망인의 암 치료 등 다른 곳으로 돌린 후 전화를 끊은 사실, ④ 원고 A이 망인이 사망하고 1주일이 경과한 후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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