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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21 2016가단84036
대여금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20,468,570원, 원고 BC에게 각 13,645,7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E은 보험모집인 망 F을 통하여 2015. 1. 28.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G 주식회사의 ‘H’를 2 계좌 가입하였다.

망 F은 2016. 7. 7. 사망하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원고 A이 3/7 지분, 원고 BC이 각 2/7 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망인이 보험료를 대신 지급 갑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5. 3. 12.경부터 2015. 11. 2.경까지 피고 E의 보험료를 8회에 걸쳐 월 5,970,000원씩 합계 47,760,000원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E의 주장 피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로 보험을 유지할 형편이 되지 않았으나, 망인의 부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2015. 3.분부터 2015. 10.분까지 8회분 보험료를 모두 현금으로 망인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E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보험계약자인 피고 E은 원고 A에게 20,468,570원(47,760,000×3/7, 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C에게 각 13,645,710원(47,760,000×2/7)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가 피고 E에게 도달된 다음날인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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