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51899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45,112원 및 그 중 15,126,331원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 15. 피고와 사이에 중고차오토론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48,000,000원을 48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이율 연 14.9%, 연체이율 연 26.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8. 5.경부터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6. 18. 현재 원리금 61,338,424원이 연체되어 있었다.
그 후 원고는 담보차량을 회수하여 이를 매각하여 원리금 일부 변제에 충당하여 2018. 11. 5. 현재 원리금 15,145,112원이 남아 있고, 그 중 원금은 15,126,331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원리금 15,145,112원 및 그 중 원금인 15,126,331원에 대하여 위 일부 변제일 다음날인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