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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59117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483,292원 및 그 중,

가. 26,219,359원에 대하여는 2017. 6.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3. 1. 11. 90,000,000원을 이자 연 14.9%, 지연이자 연 26.9%, 36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여하고, ② 2013. 5. 31. 207,000,000원을 이자 연 9.5%, 지연이자 연 24%, 72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7. 6. 29.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차용금 채무는 2013. 1. 11.자 대여금의 중도일시금은 44,383,943원(원금 26,219,359원 경과이자 2,417,731원 연체이자 15,746,853원), 2013. 5. 31.자 대여금의 중도일시금은 147,099,349원(원금 93,803,749원 경과이자 7,476,834원 연체이자 45,818,766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리금으로 191,483,292원(44,383,943원 147,099,349원)과 그 중 26,219,359원에 대하여는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6.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93,803,740원에 대하여는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B은 수원지방법원 2015하단10020호, 2015하면100020호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고, 2017. 4. 21.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채권자 목록에 원고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개인 B이 아닌 법인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따라서 B이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차용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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