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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20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5. 13. 03:20경 피고인 B가 동승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

편도 2차로에 주차된 H의 I 쏘나타 승용차 앞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차안에서 일행인 J를 기다리던 중 도로 맞은편에서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H가 도로를 건너와 운전석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던 중, H가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A가 후진으로 H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알면서도 위 교통사고가 마치 음주운전을 한 H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피고인 A가 가입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발생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2.경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845,4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K 주식회사에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발생접수를 하고 2018. 5. 13.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자동차상해보상특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K 주식회사에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발생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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