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노79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의 안방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적발할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