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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534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은 F의 시아버지인 G으로부터 1981.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1. 8.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7. 7. 7. G에게 1987. 7.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토지에 관하여 G은 1991. 8. 7. 피고 C에게 1991. 8.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는 1/2 지분에 관하여 2010. 11. 12. 피고 D에게 2010. 5.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F은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들이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F은 실제 1987. 7. 4. 사망하였는데, 사망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사망 이후의 등기로 추정력이 없고, F이 사망 직전 시아버지인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할 이유가 없어 위 매매는 허위로 무효인바,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1/2 지분씩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F이 1987. 7. 4. 사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의 사망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 후인 1991. 7. 23.로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F과 G 사이의 매매가 허위라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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