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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0 2017나107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은 자신의 시아버지 G으로부터 1981.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1. 8.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7. 7. 7. G에게 1987. 7.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은 1991. 8. 7. 피고 C에게 1991. 8.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는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0. 11. 12. 피고 D에게 2010. 5.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F은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들이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원고들의 피상속인 F은 1987. 7. 8. 사망하였는데, F이 사망하기 하루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G 명의의 1987. 7. 7.자 소유권이전등기는 F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F의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F이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1/2 지분씩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4,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G 명의의 1987. 7. 7.자 소유권이전등기가 F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F의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F과 G 사이의 매매가 허위라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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