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나468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F과 G 사이의 자녀들이다.

원고들의 조부 I은 1986. 9. 26. 그 소유의 서울 성북구 H 대 354㎡와 그 지상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F, G, 원고들에게 1/5 지분씩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F이 위 토지에 2층 주택(이하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추가로 신축하여 1987.경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위 토지는 이 사건 건물 부지인 H 대 198㎡와 신축건물의 부지인 J 대 156㎡로 분할되고, H 대 198㎡에 관하여 F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건물과 대지의 소유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이유는 분할과정에서 생긴 착오로 보인다). 2009. 11. 11. 이 사건 건물 중 G, 원고들의 지분과 J 토지 중 G의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H 토지, 신축건물은 F의 단독 소유로, 신축건물의 부지인 J 토지는 원고들과 F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건물 중 원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F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F은 2010. 8. 5. 자신의 명의인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H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신축건물과 그 부지인 J 토지에 관하여는 2011. 6. 20. 경락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가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말소등기의무 갑 제6 내지 10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9 내지 24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평소 원고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