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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24 2020가단127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22,487,67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28.부터 2019. 9. 23.까지 C가 운영하는 D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과세대상급여액 신고액은 2017년 640만 원, 2018년 1920만 원, 2019년 1440만 원 합계 40,000,000원이다.

다. C는 2020. 1. 18. 사망하였고, 2020. 4. 13. 피고는 상속한정승인 신고, E과 F은 상속을 포기 신고를 하여 2020. 5. 27. 이를 수리 받았다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2020느단305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와 임금 월 200만 원으로 정하고 근무하였는데 2017년 3월, 11월, 12월, 2018년 1월, 2월, 3월, 2019년 1월, 2월, 3월, 4월, 6월, 7월 합계 12개월 치 임금 2,400만 원과 2015. 9.부터 2019. 9.까지 퇴직금 8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판단 갑6에 의하면 원고의 임금은 월 16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2개월 치 미지급임금은 1,920만 원이라 할 것이고 갑4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시를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

[퇴직금 산정식 : 평균임금 × 30일 × 재직기간(X년 Y개월/12개월 Z일/365일)]. 이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3,287,671원[40,000,000원/757일×30일×(2년 27일/365)]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22,487,671원(19,200,000원 3,287,67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20. 8. 4.부터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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