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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3 2015나5989
퇴직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 별지 순번 20 ‘2005. 9. 1. - 2005. 2. 28.’을 ‘2005. 9. 1. - 2006. 2. 28.’로 고치고, 순번 23 다음에 ‘2007. 8. 27. - 2008. 2. 29., 수학교육과, 12시간’을 추가하며, 순번 24 ‘교육과학연구소, 3시간’을 ‘교육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이하 ‘3) 30일 평균임금’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30일 평균 임금 (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2. 8. 26. 퇴직하였고 같은 해 6월 말경부터는 방학이어서 강의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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