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7 2018고단12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2. 03: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들과 식사를 하던 중, 추가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 좆같은 년아”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는 피해자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식당내 cctv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입증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