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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9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01:10경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기사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위 B과 함께 김해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방문하였고, 당시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로 위 경찰관의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및 피해 사진 수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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