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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66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키 르기 즈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불법 사증 발급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 자신의 어머니가 고려인이 아닌데도 어머니가 고려인이라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사증을 발급 받아 국내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4. 경 키 르기 즈스 탄 비쉬 켁 아크 훈 바 예 브 35 번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려인이라는 허위 내용의 출생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그 무렵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방문 취업 (H-2) 사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키 르기 즈스 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공무원의 사증 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키 르기 즈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 불상 불법 사증 발급 브로커와 공모하여, 사실 자신의 어머니가 고려인이 아닌데도 어머니가 고려인이라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사증을 발급 받아 국내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4. 경 키 르기 즈스 탄 비쉬 켁 아크 훈 바 예 브 35 번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려인이라는 허위 내용의 출생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그 무렵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방문 취업 (H-2) 사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키 르기 즈스 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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