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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0 2018고단13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자로 방문 취업 (H-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키 르기 스스 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2. 4. 경 키 르기 스스 탄 비쉬 켁 아크 훈 바 예 브 35 번가 소재 주 키 르기 스스 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키 르기 스스 탄 현지 브로커인 ‘C ’에게 6,000 달러를 주고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 고려 인’ 이 아님에도 고려인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 증명서를 교부 받은 후,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허위 출생 증명서를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 중국 ㆍ 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방문 취업 (H-2) 사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키 르기 스스 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증 사본, 사증 발급 신청서, 여권 사본, 본인 출생 증명서 사본, 어머니 출생 증명서 사본, 외할머니 사망 증명서 사본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허위 사증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제 30 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제 2호, 형법 제 30 조( 허위 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범행 동기, 전과 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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