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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4 2012고정4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소재 사업장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2.부터 근무하던 근로자 E가 2011. 8. 8.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7,322,2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자료입수보고

1.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장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그런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되었으므로, 공소사실의 퇴직금 중 E가 2010. 12. 1. 이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관한 부분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장은 E가 근무한 기간 동안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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