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소재 사업장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2.부터 근무하던 근로자 E가 2011. 8. 8.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7,322,2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자료입수보고
1.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장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그런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되었으므로, 공소사실의 퇴직금 중 E가 2010. 12. 1. 이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관한 부분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장은 E가 근무한 기간 동안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