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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합5753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3,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 원고 D에게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속칭 ‘돌려막기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들에게 약정대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산하 판매조직의 영업사원을 통해 원고들에게 만기 시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셀러브리티투자조합 등의 투자조합 명의 계좌로 투자금(원고별 구체적인 투자금액은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별 인용금액 원금과 같다)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장 부본 송달일 : 2017.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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