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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8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26. 01: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55에 있는 대구 중부경찰서 앞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2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6. 03:20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55 에 있는 대구 중부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문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계속해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시비를 하던 중,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부경찰서 F팀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권고하자 “이 씨발놈이, 씨발 요거 요거 줘패뿌까“라고 말하며 자신의 오른쪽 손바닥에 침을 뱉은 뒤 손바닥을 들어 올려 경사 G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신고 사건 처리 및 야간 형사당직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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